반응형 개축1 건축법 이번 시간에는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필기시험에 출제되는 건축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1. 건축법 1) 제2조(정의) 가) "건축물"이란 토지에 정착(定着)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, 지하나 고가(高架)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나) “건축”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(再築)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. ※ 재축 :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 파손 시, 종전 건축 규모 안에서 재건하는 것. ※ 개축 :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 다) "대수선"이란 건축물.. 2023. 6. 2. 이전 1 다음 반응형